본문 바로가기
기타 생활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by 코무이다 2023. 5. 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기 위해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받고 이에 대해 소정의 수급조건을 충족 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즉, 아빠가 근로자이고,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아빠가 제공받는 출산 휴가와 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www.ei.go.kr

 

1. 배우자 출산휴가란?

아빠가 근로자이며, 아내가 출산을 한 경우 출산한 아내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아기의 탄생과 함께 엄마 아빠 그리고 아기 모두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아빠가 사용할수 있는 유급 출산 기간은 10일입니다. 이 기간은 한 번에 사용해도 되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환경에 따라 사용가능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호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간은 법률에 따른 내용이라고 하니 한번쯤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및 조건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지급합니다. 총 10 기간을 사용하는데 고용보험에서는 5일을 지급하니,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조건은 역시 위의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는데

우선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해야하고 

배우자는 고용보험 피 보험단위기간, 제직 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과 신청 시기

너무나 중요한 지급액 정보 입니다. 

금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고용보험에서는 5일을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 받아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회사 담당부서와 꼭 확인하여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으로 지급급여 신청 시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만약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일괄로 신청 해야하며, 만약 기한이 지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미루지 말고 바로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구비서류와 신청 방법 

고용보험으로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임금을 확인 할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지급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자료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으며, 

고용보험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만약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www.ei.go.kr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2).hwp
0.02MB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0.02MB

 

 

 

 

도움이 되는 글 

 

 

[모성보호]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사용해야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직접 해보기 전에는 마냥 어렵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23년 3

minmong.com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 방법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 총 1년 3개월 (15개월)을 쓰고 나면 직장맘들은 복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막 엄마를 부르며 걸음마를 떼는 아기를 두고 출근하자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육아

minmong.com

 

 

육아휴직(부부동시) 급여신청 받는 방법

임신을 하면서부터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게 많아집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외벌이더라도 출산 이후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나라에서는 어

minmong.com

 

 

[모성보호]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받기

일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인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것저것 준비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져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출산전후 휴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minmong.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