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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 방법

by 코무이다 2023. 4. 24.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 = 총 1년 3개월 (15개월)을 쓰고 나면 직장맘들은 복직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막 엄마를 부르며 걸음마를 떼는 아기를 두고 출근하자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단축근무를 어떻게 신청하고 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도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하고 나면,
이전 아이가 없던 시간 처럼 출퇴근 시간에 여유를 부릴시간도 없고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야 합니다. 

퇴근시간이 5분만 늦어져도 초초해지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복직 초반에는 출퇴근 시간으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반가워 하지 않았지만,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축근무에 눈을 돌렸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을 꽉 채웠다면, 자녀가 아직 8세 미만이라는 조건 하에 단축근무는 1년 사용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 단축근무는 나눠서도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급 대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 근로 6개월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고 

또 무조건 단축근무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구인을 신청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또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항핼수 없는고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사업주가 증명하면

대체 방안을 협의를 해야한다고 하니, 근로환경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급액 계산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은 눈에 쏙 들어오진 않습니다.

위 내용은 표로 작성된 내용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계산 법이 나와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지급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식시간 단축을 시작 한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부터 매월 신청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단축일이 모두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역시 다른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하는 것이 쉽고 빠릅니다.

 

서류는 먼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 및 고용노동보험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지급대상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

www.ei.go.kr

 

5.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형태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육아휴직과 연이어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총 2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2회 분할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횟수는 제한 없으나, 1회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을 나누어 사용해야하는 경우 헷갈리지 않도록 스케줄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이 잘 와닿지 않고 혼란 스럽거나 잘 모르겠을 경우 

고객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쉽게 정리도 잘 해주시고 해야 할 사항들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도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도 잘 활용하여서 

슬기로운 근로생활 + 육아생활 해 보세요.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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