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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

육아휴직(부부동시) 급여신청 받는 방법

by 코무이다 2023. 4. 24.

임신을 하면서부터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게 많아집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외벌이더라도 출산 이후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나라에서는 어떻게 

육아휴직에 대한 정의하고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그론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기업의 숙련된 이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이다 하면 일부 직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을 한 사람에만 해당되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 이제는 법적으로도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 할수 있고, 두 부부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2월 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

 

그렇지만 모든 부모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그리고 자녀당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과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1명 이더라도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아빠, 엄마 모두 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1년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는 다면, 기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육아휴직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80%에 대한 금액을 매월 받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25%는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종료와 함께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도 인력 유실로 손해가 심하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니 꼭 참고해서 받아 보세요!

2023.03.29 - [생활정보] - [모성보호]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기

 

[모성보호]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사용해야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직접 해보기 전에는 마냥 어렵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23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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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와 신청 방법 

처음에 급여 신청하기가 조금 막막 할수 있는데 출산급여를 받아 보셨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기준으로 한달이 지나면 그다음 신청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3월 15일에 육아휴직이 시작 했다라고 하면, 23년 4월 15일 이후 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까지 매달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매번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육아를 하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고용보험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1달이 지나면 어플에 필요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떠, 선택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막상 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날짜가 자동으로 선택 할 내용이 없다면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개인 적인 의견이지만, 육아하다보면 정신이 없어 날짜 개념이 없는데,
어플 로그인만 하면 신청할 자동으로 내용이 뜨는 건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고나면 매번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일주일 안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의 경험 : 22년 6월 ~23년 5월 기준)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신청서류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로그인 후 페이지에서 작성 하게 되는데
     신청 방법에서도 언급 했지만 자동으로 내용이 있어,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 최초 1회 제출인데 해당 서류는 회사에서 작성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작성하고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 할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급여대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수 있는 자료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1).hwp
0.08MB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무엇이든지 하기 전에는 막막하고 잘 모르겠고, 정리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막상 부딪혀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막연하고 잘 모르겠는 경우, 친절한 고객상담 센터가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꼭 육아와 살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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