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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받기

by 코무이다 2023. 5. 9.

근로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서 꼭 지원 받으세요!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근로자이나 고용보험 적용 180일이 채워지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유형은 아래 상세하게 기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요건은?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 18개월이라는 말이 있어 이상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산을 기준으로 근로자이여야 하며, 18개월 안에 3개월 이상의 근로일이 되면 지원 대상에 해당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급액 및 신청시기? 

 

지급액은 3개월간 50만원 씩 총 150만원을 지급 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출산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해야하며, 1번만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친다면 150만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시기는 출산 후 바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산인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출산인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은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유형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꼭 살펴 보세요. 

 

 

근로자와 1인 사업자, 그리고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1~6유형까지 분류되어있습니다. 

요약하여 보면  고용보험 30일이상~180일 미만 가입인 근로자, 

농업, 임업, 어업의 개인사업장 4인에 해당 하는 사업형태의 근로자,  

소규모의 건축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인 사업자로 출산 기간 대체 인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특수형태(보험설계사, 학습지선생님, 골프장캐디, 택배원 등) 또는 프리랜서 고용자에 해당 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출산인 현재의 소득유형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공통 서류와 유형별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공통 서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신청서, 출산자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출산전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이며,  

유형별로는 2,3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유형 4는 사업자 등록증, 출산한 전의 세금신소 사실 관련 서류,

유형 5는 역시 사업자 등록증과 출산전의 소득발생 증빙자료, 

유형 6은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는 점도 참고해야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서류 내용

고용보험 홈페이지 > 미적용자출산급여 알아보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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