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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정보

저공해 차량 스티커 등록과 혜택 알아보기

by 코무이다 2023. 11. 2.

저공해 차량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저공해 차량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저공해 차량은 총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종류에 따라 구매부터 혜택이 있어 상세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이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 보다 적개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저공해자동차는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 1종 저공해차 :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
  •  2종 저공해차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CNG, LPG, 휘발유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
  • 3종 저공해차, CNG, LPG, 휘발유 자동차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확인 방법 

무공해차 확인 방법은 직접 차 본닛을 열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편하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 내차 무공해 확인 > 내 차량 번호 입력 및 조회 

 

 

 

 

저공해자동차  혜택 3가지 

1. 공영주차장, 공항주차장 50% 할인 

2. 남산 2, 3호 터널 통행료 면제 또는 할인 

3.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이 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취득세 감면 혜택

혜택은 저공해자동차 3종에 따라 조금은 상이하며, 

주차장과 터널 할인(면제)의 경우는 반드시 차량에 스티커가 부착 되어있어야 합니ㅏㄷ.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부 

구청 또는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바로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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