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정부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2024년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방향입니다.
어떤 파격적인 내용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적용 시점 및 특징
적용시점 2024년도 3월 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이번 신생아 특공은 미혼자도 지원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도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세부 내용
출산가구 주택공급지원 및 금융지원 강화 그리고 혼인출산에 대한 청약제도 개선으로
이 3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개요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 특별 공급
대상: 입주자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② 민간분양에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개요 : 생애 최소, 신혼부부 톡별 공급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개요 : 자녀 출산시 신규 공공임대 및 기존 공공임대재 공금 물량 우선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준 소득 자산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급 대출 도입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 /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3.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① 맞벌이 소둑기준 완화
현행 | 개선 |
미혼 100% 1.4배 맞벌이 140% (일반공급) ➠ (특별공급) |
미혼 100% 2배 맞벌이 200% (일반공급) ➠ (특별공급, 추첨제) |
② 청약기회 확대
구분 | 현행 | 개선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전 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완화 | 다자녀 기준 : 3자녀 | 다자녀 기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③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구분 | 현행 | 개선 |
혼인규제 (청년특공) | 입주계약 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유지 |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확인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국토교통부)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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